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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253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수원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사금융업 광고”란 불법사금융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사금융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사금융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불법사금융업 광고 정비 및 단속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법사금융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업 광고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사금융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사금융업 예방정책에 반영한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기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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