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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3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 지원의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2.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3.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