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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3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청사 내에 설치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열린 의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개방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

의회 청사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수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청사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시설의 운영 등

개방시설의 종류, 사용 범위, 개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단체 또는 법인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국장이 개방시설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체 또는 법인

제7조

사용한도

① 개방시설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개방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의 계속 사용 또는 연간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 접수 후 사용,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개방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집회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개방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의 취소·정지 등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ㆍ진동ㆍ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해야 한다.
④ 국장은 사용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방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국장은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또는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개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