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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53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수원시 소재 학교(「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청소년이 수원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경험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회체험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등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①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통해 제시된 의견 또는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수료증 및 포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