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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2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 관할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관할 공공기관”이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이하 “그 외 공공기관”이라 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수탁 또는 대행기관”이란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을 통칭한다.
7. “재위탁”이란 당초 수탁 또는 대행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동일한 사무를 새로운 공공기관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재계약”이란 당초 수탁 또는 대행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기관과 계약을 갱신하여 위탁 또는 대행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또는 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전문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5조

위탁 또는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1.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수탁 또는 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 또는 대행 사업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등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려는 경우 위탁 또는 대행 개시 90일 전까지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3.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4. 연간 위탁 또는 대행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5. 재난ㆍ재해 대응 등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변경
2.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3. 연간 위탁 또는 대행 계약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의 30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4. 연간 위탁 또는 대행 계약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5.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위탁의 경우로서, 변경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내용ㆍ조건 변경 등으로 의회의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제7조

위탁 또는 대행 동의안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또는 대행 사무명
2. 추진 근거와 필요성
3. 사무의 내용
4.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또는 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또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또는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또는 대행의 목적 및 내용
3. 위탁 또는 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
4. 위탁 또는 대행 기간
5.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
6. 위탁 또는 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8.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수탁 또는 대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시설ㆍ장비ㆍ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관리ㆍ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계약 사항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편람

①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수탁 또는 대행 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과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양주시 세입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매년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위탁 또는 대행사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 지도ㆍ감독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회계감사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 및 협약의 범위에서 운영실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 또는 대행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이 경우,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4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위탁 또는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또는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또는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또는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또는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