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배달 주문 플랫폼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공공배달앱의 구축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가맹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사업
3. 영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배달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운영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배달앱 운영자는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