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ㆍ홍삼 등 지역 특화산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ㆍ홍삼 등 지역 특화산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또는 창업보육실 사용허가를 받아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창업보육실”이란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 마련된 사무공간을 말한다.
5. “입주기업”이란 창업보육실의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기업을 말한다.
센터는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풍기읍 인삼로10번길 36-7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품개발, 시험ㆍ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2. 공동장비 운영 및 기술컨설팅
3. 경영ㆍ마케팅ㆍ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4. 위생ㆍ품질관리 및 HACCP 등 인증 지원
5. 창업보육 및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6. 그 밖에 센터 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비 도입ㆍ처분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실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설 사용 제한ㆍ취소 및 손해배상 관련 주요사항
6. 안전보건관리 및 위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관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공인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삼ㆍ홍삼 등 가공ㆍ분석ㆍ유통 분야 전문가
2.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3. 소공인 대표
4. 산업안전ㆍ식품위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센터 관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공인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시 수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센터 장비는 소공인, 지역 특산품 가공 예비 창업자, 센터 입주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장비 사용은 사전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창업보육실 사용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신청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위반
2. 위생ㆍ안전 위해 발생 우려
3. 무단 전대 또는 목적 외 사용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장비 및 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천재지변, 시설 고장, 시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센터 운영규정 준수
2. 장비 사용수칙 및 안전수칙 준수
3. 사용 후 원상복구
4.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실비 보상 등
시장은 제품이 「식품위생법」 상 위생ㆍ품질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