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주거, 보건 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기본사회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산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적 소득수준 안정과 관련된 사업
2. 공유수익 환원 및 기본사회 환경 조성 사업
3.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공공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본서비스 영역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사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요사항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교통ㆍ환경ㆍ주거ㆍ노동ㆍ보건의료ㆍ문화ㆍ정보ㆍ에너지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발굴, 점검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하여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시민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제안
2. 분야별 기본서비스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3.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4. 기본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활동
5. 그 밖에 기본사회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사회 관련 지원금 및 시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