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자치법규 22625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6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민참여”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시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발이익 공유기준

① 시장은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시민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에 따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기준을 발전사업자가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지역 소멸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참여 수단 및 비율

시장은 시민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시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관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의 상생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주민의 발전사업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조달가능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우선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ㆍ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발전사업 조정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