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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51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7.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5. 그 밖에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

① 군수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군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제14조

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군 의회 의원
3.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에너지센터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2. 군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5.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6.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