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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1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