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