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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1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란 하동군에 설치된 만화책 열람, 독서활동, 카페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요금제”란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기준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기준요금”이란 이용시간ㆍ횟수 등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이하 “만화카페”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만화카페의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2에 둔다.

제4조

업무

군수는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화 및 도서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열람 제공
2. 만화 관련 문화 및 콘텐츠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 향유와 휴식 공간 제공
4. 커피, 음료 등 카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5. 하동군 내 다원 및 판매장에서 생산된 차(茶), 다기, 기념품 등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6. 하동 홍보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하동 정보 제공, 홍보물 비치 등 관광 안내 서비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만화카페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만화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만화카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3일 이상의 연휴 시 별도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만화카페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업

① 군수는 만화카페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카페운영: 커피 음료 등 판매
2. 하동군 내에서 생산되는 차(茶) 및 다기 등 지역 특산품 판매
3. 문화행사 개최
② 판매되는 품목,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제

① 만화카페의 요금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요금제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및 무인단말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요금제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제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자ㆍ부자가정 세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만화카페의 이용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채용

① 만화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채용 원칙. 다만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근로기간 3개월 이하 근로자 채용의 경우 예외
2.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은 하동군민으로 우선 채용
② 군수는 만화카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만화카페 내부 및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도서를 제외한 만화카페 내부 전시물 및 판매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의로 도서를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4.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만화카페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만화카페 도서 및 내부 전시물ㆍ판매품을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은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수집해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수집

군수는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8조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주요 자료 및 시설물의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9조

자료 열람 등

보유 자료는 만화카페 내부에서만 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제20조

변상책임

만화카페 이용객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한 때에는 이를 복원 또는 재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1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만화카페에서 필요한 교육 및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하동차(茶)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