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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1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ㆍ면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