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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51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완도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행사”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해조류박람회, 체육대회, 공청회ㆍ설명회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ㆍ후원하는 박람회 및 축제ㆍ행사를 말한다.
3. “문화시설 등”이란 군과 읍면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ㆍ체육, 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임시주차장”이란 군이 지역행사 등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부지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부터 제4호의 지역행사, 문화시설 등 및 임시주차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완도군민과 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 노선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