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 일원에 둔다.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헬스장(체력단련실) 및 신체활동실
2. 공유주방 및 개방형 라운지(카페)
3. 아동돌봄 공간
4.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2. 주민 건강증진 사업
3.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공간 대관 및 라운지 운영
5. 그 밖에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관리 주체는 군수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카페 등 부대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준수사항 및 허가취소 사유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돌봄지도사, 시설관리원 등의 인력을 배치한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시설은 그 운영시간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월요일, 그리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 등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 내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취소한 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의 절반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강좌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수강에 필요한 비용
2. 자격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행정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