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일상지킴이"란 완도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순찰, 상담, 홍보, 캠페인 등 여성일상지킴이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된 활동 근거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성일상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야간 취약지역 순찰 및 위험 요소 점검
2.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성 발굴 및 관계 기관 연계
4.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안전 활동
5. 군수 또는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 안전 관련 봉사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중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3. 그 밖에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단체
②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여성일상지킴이의 활동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