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노동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기관방문 또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수임료(수사 출석 비용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의장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ㆍ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 중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은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파견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 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를 대리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건
2. 음주운전 등 개인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건
3.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사건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2.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2명 이내)
2. 완도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법률 분야 전문가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행정ㆍ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의 경과, 귀책 정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 사람이 환수 금액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