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부당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부당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부당행위”란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라.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져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부당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부당행위자”란 부당행위를 행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부당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을 말한다.
7. “사건 관계인”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부당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말한다.
①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
의장은 부당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이하 “부당행위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와 함께 부당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부당행위자와 부당행위 내용
3. 부당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팀을 지정(이하 “전담팀”이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
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부당행위 신고의 처리와 분석
3.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
②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부당행위 신고를 받은 전담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피해자 등은 부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 등과 부당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유급휴가 명령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부당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외부전문가 등 의회 소속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ㆍ위촉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해촉,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이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신분보장, 비밀 유지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
3.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
②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관리자가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요구 또는 윤리심사 절차 진행 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