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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0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4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②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기준(거주 요건, 접종 횟수 등)을 위반하여 접종받은 경우

제8조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