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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6250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사고 예방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환경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사고 예방 활동,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임실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임실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과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3.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안전용품 지원 및 시설 개선 등

① 군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반사재, 교통안전 야광조끼 등의 교통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또는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