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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0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임실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임실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소재지에 설치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