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수업료, 입학금에 한정한다.
5. “거주요건”이란 등록금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금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등록금 지원대상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의 정규재학기간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제2조제5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③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장애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등록금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일정한 근로, 의무, 복무, 봉사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 범위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