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여 운영하는 조사단을 말한다.
3. “외부전문가”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소방 관계 법령 적용의 쟁점 사항 검토
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
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ㆍ참여
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기간을 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방관서장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강습 등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