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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9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공공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사용 공공창고”란 마을 공동소유이거나 마을회, 어촌계 등 마을조직에서 관리하는 공동 물품 보관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철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 지원계획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