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수지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수지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저수지”란 농업용수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저수지로서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동수위측정기”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또는 저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원격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시ㆍ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사업 및 재정 지원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리주체의 지원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측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2. 측정기 활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보급
3. 측정기 관련 교육 및 홍보
4. 측정기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