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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역 주민을 말한다.
3.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 지원금, 복지 서비스 등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발전사업자와 협력하여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 참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및 3MW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사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상생협약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이익 공유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7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 연령 등에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출자금에 관한 이차보전(융자 이자의 지원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