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및 부지 일체를 말한다.
3.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에 관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ㆍ공존 모델 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ㆍ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ㆍ협의ㆍ조정
2. 해상풍력단지 입지 후보 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 방안 등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7. 31.>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어업인 대표
3.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5.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해양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로 인한 환경침해를 최소화하여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도 소재 항만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의 우선 활용,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ㆍ기자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ㆍ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 설치 환경 및 어업 형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