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9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통영시 소재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인해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통영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 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5.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말한다.

제3조

숙박비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여객선 및 도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숙박비 지원대상은 숙박일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하는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섬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숙박일 이후 30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매월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섬 주민 숙박비 지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숙박비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여객선 및 도선의 결항기준, 숙박시설기준 등 숙박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중단 등

시장은 숙박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숙박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