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8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와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ㆍ관련 단체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선전지 견학
3.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교육ㆍ홍보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 위생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ㆍ직원
3.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