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