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내자”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3월∼10월): 08:00∼19:00
2. 동계(11월∼익년 2월): 09:00∼18:00
② 파크골프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운영 시작시간부터 13:00까지
2. 오후: 14:00부터 운영 종료시간까지
③ 사용자는 파크골프장 사용 시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할 수 있다.
1.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 사용 방법 및 관외자의 사용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2. 통영시체육회, 통영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신규 조성, 홀 증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 개선 후 정식 개장에 앞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내자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고,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 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미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보호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음주ㆍ흡연 또는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5.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행위 또는 시설 독점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가 설립한 공사,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