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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48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레저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휴양과 낚시를 위해 설치된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관리동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 “가두리 낚시터”란 잔교식낚시터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밑에 그물을 설치하여 일정한 구역을 둘러친 후 사용자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낚시터를 말한다.
3. “해상펜션”이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70-2번지 앞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가두리 낚시터의 사용료는 5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 25만 원 이하
2. 비수기: 20만 원 이하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등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모집

시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수탁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제11조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밧줄 등 구명장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소화기를 각 객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3. 비상연락망 및 대피요령을 객실 내에 게시하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감독

시장은 필요시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