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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8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ㆍ통장, 통영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