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48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함평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2.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4. 빛그린국가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청년문화센터)
5.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6.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7.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6차산업지원센터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주거, 복지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함평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입주금”이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ㆍ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한 여가ㆍ교육ㆍ회의 등 문화ㆍ복지 시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가족
3. 함평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사전에 지정한 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① 센터의 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산업단지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에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 보호자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해당자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

근로자 기숙사 운영

센터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입주자 선발, 입주자 부담금, 공과금 등 관련 사항은「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입주자 퇴거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회사에서 면직된 자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5조

운영

① 센터는 함평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함평군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재정 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비는 사용료, 기숙사 입주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위탁계약 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 종료 후 수탁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 편의가 증진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6. 위탁재산에 시설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7. 위탁재산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8. 시설 재산의 사용 목적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 및 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보험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및 사용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준용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