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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기본 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여부,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ㆍ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2. “지역 화폐”란 기본소득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3. “군민”이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사용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함평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소득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제17조

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조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