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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482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위치 및 시설

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시설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각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신청 절차

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입주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입주결정의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선발기준

① 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함평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평군에 외국인주민등록을 둔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를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입주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되, 동일 순위자 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추첨 일시ㆍ장소 및 방법은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린다.
④ 근로자의 센터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⑤ 입주자로 선발된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입주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을 징수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입주금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 입주금은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부담금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

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위치,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운영·관리 신청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제8조

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대상 시설의 표시 및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에 따른 수입ㆍ지출
4.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5. 시설 유지ㆍ보수 및 보험가입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비 징수

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사용료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관리하는 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

운영비 지원절차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탁자의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 운영수칙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운영수칙은 별표 6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