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일이 속한 연도의 최근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동일 부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2. 과거에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이 반대편 무릎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경과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 중 무릎 한 쪽당 최대 120만 원(양쪽 최대 24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2. 통원치료비
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검사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검사비는 예외로 한다.
4.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5.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따라 이미 보전받은 의료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수술 의료기관에서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비 지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 지급 결정 통보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비 지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