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공간 구조,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묘사하거나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
나. 단양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단양군이 설립한 공사 및 「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ㆍ관광ㆍ여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문화시설ㆍ관광지ㆍ체육시설 등 분야별 추진 과제
3. 현장영상해설 제공 기준 및 품질 향상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현장영상해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및 각종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2.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시각장애인이 각 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