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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7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17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재활, 평생교육, 직업훈련,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6.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7.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 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 대상,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8조 따라 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보험의 보장기준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약관에 따른다.

제12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3조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 관련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