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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7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제1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양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

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 점검 및 정비
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
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용품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