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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7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단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단양군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재난팀장이 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