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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247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하여 파주시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관리 시책을 통합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법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물순환 촉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해당 부서의 업무가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 증가, 도시 물순환 왜곡 또는 물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기본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그간 정책의 성과평가, 물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3.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및 제17조에 따른 물순환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및 우선순위
6.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별ㆍ유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 시행주체별 빗물관리 분담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8. 물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물순환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사항은「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 총괄부서 등

① 시장은 총괄부서와 관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직개편 등 지정된 총괄부서와 관계부서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① 관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촉진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제안한 물순환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순환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순환촉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수자원ㆍ물재해ㆍ수질ㆍ수생태ㆍ상하수도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관리 총괄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안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수렴

①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16조

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물순환촉진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변경 및 재수립을 포함한다)할 때 고시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물순환 왜곡 및 물이용ㆍ물재해ㆍ물환경 분야 취약성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급한 물순환 촉진을 위한 집중관리구역(이하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지정한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표준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
6. 그 밖에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개발사업 계획(이하 “저영향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적용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17조 물순환 집중관리구역
5. 한강, 임진강 또는 공릉천, 문산천을 비롯한 지천의 수계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6.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설, 공원 조성, 공공 건축물 건립 등
7. 도심 및 도시 외 지역의 실개천과 소하천, 농배수로, 호소의 식생수로 조성
8.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 재처리수를 이용한 호소 및 하천의 유지수 활용

제20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및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물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③ 제2항의 저영향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및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④ 시장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전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제21조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제22조

물순환 품질인증 제품ㆍ설비 등의 구매

①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물순환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가 있으면 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물순환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순환촉진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

주민 제안 등

시장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할 수 있으며,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