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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7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7-24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로 인한 불평등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개인ㆍ계층 간에 발생하는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생활 안정성 등의 불평등을 말한다.
2. “기후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ㆍ어민,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4. “기후격차 해소”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 지원, 정책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교육”이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기존 복지ㆍ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기후격차 해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불균형 완화
2. 기후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회복력 강화
3. 기존 폭염ㆍ한파, 복지, 보건, 주거 정책과의 연계
4.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
5.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제5조

기후격차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격차의 현황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존 지원사업의 보완ㆍ연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이 기후격차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격차 실태조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고, 폭염ㆍ한파 대응, 에너지, 주거, 보건 정책 등과 연계하여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보강, 차열시설 설치 등 지원
2.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3. 폭염ㆍ한파 대비 냉방ㆍ난방 물품 등 보호 물품 지원
4.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