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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7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자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11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