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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6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있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제1호의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기질 개선 및 환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기설비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3.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적절히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리실 내 공기 중 유해물질의 발생량 및 순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지원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안전ㆍ위생ㆍ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