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3. 지역 기반의 장비ㆍ시설 공동활용체계 구축
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
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는 한편, 뿌리산업 육성에 기여한 종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