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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6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등의 유치 촉진과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과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학유치”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 등을 시로 이전하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 분교(캠퍼스) 등을 설치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3. 교류ㆍ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학협력

시장은 관학협력을 위하여 대학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사업 개발
3. 평생교육 체제 마련 및 진흥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

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유치 촉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유치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시민 참여 행사ㆍ포럼ㆍ교육 등의 활동
3. 그 밖에 대학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활동
③ 시민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 등의 입지 예정부지 주변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치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