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파주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파주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전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2. 파주시 농업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 개발
3. 사업 자금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4. 생산된 전력의 알이100(RE100) 참여 기업 연계 및 판로 지원
5. 국가 및 경기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6. 파주시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교육ㆍ홍보 방안
7.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처리 대책 및 지원방안
시장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지정을 신청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 임차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명당 발전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 사업
2. 5명 이상의 농업인이 마을 공동체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
3.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설비 설치비 및 계통 연계에 필요한 비용
2. 생산된 전력의 판매 및 활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 작물 선정 및 관리 방법
2.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 유지 보수 방법, 전기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태풍, 폭설 등) 대비 요령
3. 전력 판매(SMP, REC, PPA) 구조의 이해 및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4. 발전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기계화 영농을 위한 소형 농기계 조작 및 관리 방법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