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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자치법규 226246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공공시설 관리자”란 해당 공공시설의 장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개방공간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보안 및 안전관리,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으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신청, 승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개방공간 이용 신청 및 승인
2. 이용 가능 공간, 이용 시간, 사용료 등의 안내
3. 사용료 납부 및 반환
4. 이용 이력 관리 및 통계 분석
5. 그 밖에 개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방 가능 요일 및 시간
2. 이용 대상 및 우선순위
3. 사용 제한 사항
4. 예약 가능 횟수 및 취소 기준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 준수사항, 사용료 납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구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행사
2. 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활동
3.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4. 그 밖의 주민 모임 및 행사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ㆍ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이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긴급한 공공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개방공간 이용 중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관리자의 책임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