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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6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파견ㆍ전출되거나 퇴직한 사람
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
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
3.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
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2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원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과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3. 금천구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과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